- admin
- 2018-01-12 10:30:37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2002년 1월 17일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일부 개정을 통한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는 화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화장으로 장래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유족을 연고자로 개정하고 연고자에 대한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