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승화원 부실보강공사에 곳곳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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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1-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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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가 발생,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시립장사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해 6월19일부터 7월27일까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서울추모공원·서울시립승화원)의 2014~2017년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와 시설(물품) 공사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보강공사를 실시했던 화장장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승화원은 2014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장사시설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기간중 승화원 화장장 건물 구관 옥상에서 누수가 감지됐다.

구관 옥상 방수면적 635.6㎡ 전체를 현장 확인한 결과 폭 0.1~0.2㎜짜리 무근 콘크리트 균열이 13곳 발견됐다. 콘크리트에 부착된 우레탄 도막에도 1㎜ 안팎 균열이 있었다. 균열 길이는 최장 11m였다.

승화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구관 옥상을 2개 구역을 나눠 공사했는데 이 공사구역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 확인결과 두 공사 방수면 경계부 전체(길이 16.1m)에 폭 1㎜ 안팎 방수층 균열과 폭 0.1~0.2㎜ 안팎 무근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해 있었다.

구관뿐만 아니라 신관 쪽에서도 균열이 발견됐다.

승화원 화장장 신관 옥상 231.6㎡에 시공한 개량PVC시트복합방수(시트방수 위에 우레탄을 시공하는 복합방수)의 방수시트 경계부에 균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족 대기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미 균열 등으로 상태가 불량했음에도 그 위에 우레탄 방수를 시공한 결과 신관 옥상 방수 부위 231.6㎡전체에서 균열이 재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균열은 총 8곳이고 폭은 1㎜에서 5㎝, 길이는 0.5~15.2m였다.

시 감사위는 "신관 옥상 방수의 경우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동안 시공 부위 결함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 등 적정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준공 이후 방수 부위에 갈라짐 등 결함이 발생했지만 승화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자검토 등 보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그러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승화원 화장장 건물 구관과 신관 옥상 방수 균열 등 결함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참고해 보완 시공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옥상방수 공사 설계 시공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