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칠보산화장장비대위, “화성시장이 직권남용”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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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1-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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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칠보산 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채인석 화성시장을  9일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 민원실을 찾아 채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채 시장이 최근 광역 화장장(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관련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자 '함백산메모리얼파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촉구서'라는 제목의 전단지와 서명지를 화성, 시흥 등 5개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하고 주민들 서명을 받았다"며 "이 문서는 화장장 이용요금 피해를 부풀리고 주민을 현혹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 시장은 이렇게 받은 서명지를 '시민대표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 마치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은 것처럼 압력을 행사하고 서수원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수사를 통해 시민대표단이 누구인지, 어떻게 구성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해 11월 화성시가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건립예정지에서 '문화예술체육인묘역 성공기원식'을 연 것에 대해서도 "채 시장이 불필요한 행사로 혈세를 낭비하고, 행사 당일 공무원을 동원해 수원주민의 행사장 접근을 막아 몸싸움을 유도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화성시가 2012~2014년 숙곡리 인근에서 불법 벌목을 벌여 맹꽁이 서식처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채 시장이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과 관련해 잘못된 행정을 하면 형사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시와 광명·시흥·부천·안산시 등 5개 지자체는 2016년부터 화성 매송면 숙곡1리 일대 26만111㎡ 용지에 사업비 1260억원을 들여 광역 화장장(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립예정지에서 2㎞ 정도 떨어진 수원 호매실 등 서수원권 주민들은 화장장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현재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사업자 선정 등 착공을 위한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만을 남겨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