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화장장 재추진 기우점용부지 원상복구 갈등 원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6-12 11:43

본문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주민들이 종교시설 점용 하천부지의 원상복구 형태를 놓고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봉안당을 운영 중인 해당 종교시설이 화장장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문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해당 부지에서는 화장장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마조리 소재 A종교단체의 봉안당에 화장로 3기가 설치됐다는 민원 제기로 담당 부서에서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월 29일 '김포시의 하천부지점용 허가반려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A단체가 봉안당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 중인 하천부지에 대해 지난달 행정대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의 원상복구 수위에 불만을 제기하며 시청사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행정대집행 이전부터 나돌은 '화장장 재추진설' 때문으로, A단체가 점용허가를 다시 시도하더라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한 최초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들의 오해라고 항변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 사설 화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와 장사시설수급 계획 등에 맞춰 설치신고를 접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단체가 소유한 4개 필지 2천여㎡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이라 김포시도시계획조례상 화장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또한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화장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시청사를 찾아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A단체와 토지주가 2008년 봉안당 설치에 이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어서다.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와 건조창고를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A단체의 과거 전력이 주민 불신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2010년 화장시설설치신고를 시에 접수했다가 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들어 반려하자 신고처분반려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시 조례에 근거, 화장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A단체의 화장시설 건립계획이 무산됐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로 상황이 종료됐다는 걸 주민들께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화장장이 들어설 일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며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