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16-09-29 14:11:30
서울의 한 상조업체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동안 받은 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이 업체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모두 275건, 4억 원 상당이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또 다른 상조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8천만 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빼돌렸습니다. 이 업체는 회원들에게 미리 받은 회비, ‘선수금’의 50%를 미리 예금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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