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상조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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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8-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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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주식 계약서를 위조한 대형 상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강간·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M 상조업체 대표 송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자사 콜센터 여직원 A(3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회사에서 새로운 숙소를 제공하려고 하니 오피스텔에 같이 가서 마음에 드는지 보자"라며 A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또 2014년 7월 자사 주주인 권모씨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권씨의 주식 2만 1천376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는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사무실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정신적 상처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기도한 점과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권씨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송씨는 2013년 상조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 거래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법정 예치금 수십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예치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이나 상조 공제조합 등에 예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