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빼돌린 상조회사 회장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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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8-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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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호텔과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자 상조회사를 차려 고객들의 선수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C 상조회사 회장 고모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사에서 분할된 여행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0년 12월~2011년 11월 고객들이 지급한 선수금 8억4900만원을 자금난을 겪던 여행사에 대여해 인건비와 거래처 비용 등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또 수목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수자금으로 지급했다가 회수한 3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6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

고씨는 상조 회원을 자신의 여행사 소속으로 몰래 바꾼 뒤 상조회사의 회원 수와 누적선수금 총액을 축소 신고하고 무등록 할부거래 영업을 한 혐의(할부거래법 위반)도 있다.

해당 여행사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상조회원 788명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예치기관에 돈을 맡기는 등 의무를 어겨 선수금을 축소 신고하고 여행사의 자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썼다"며 "피해금액이 12억원에 이르며 많은 회원들에게 피해가 옮겨가 회원들이 손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씨가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3억6700여만원을 모두 돌려줬으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예치금을 적립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여행사에 대해서는 "고씨가 법률에 정한 의무를 어겨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고씨는 회삿돈 6억4000만원으로 자신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한 호텔의 숙박권을 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