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 상조업체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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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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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재무 구조가 부실해 회원들의 돈을 떼먹을 가능성이 큰 상조업체 3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부도에 대비해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할부거래법을 지켰는지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6월과 지난달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연말쯤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해약했을 때 가입 기간에 따라 납부금의 최대 85%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대로 지키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