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기만한 상조서비스 방송광고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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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9-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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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조가입자에게 결합상품 형태로 제공되는 가전제품에 대해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한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금강종합상조’, OBS W ‘좋은상조’ 등 26개 채널에서는 상조가입자에게 결합상품 형태로 제공되는 가전제품에 대해 △가입 후 39개월 간 전자제품 할부금을 납입하고,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할부금을 계속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방송했다.  

△상조 서비스 가입구좌별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다르지만 ‘한 달 딱 2만9900원부터’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제7호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