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조 대표 경찰 소환 앞두고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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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8-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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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상조업체 대표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경찰과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등에 따르면 (주)국민상조는 지난 7월 5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내야 할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해 공식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공제조합은 예치금을 단 한 차례라도 내지 못하면 공제 보장을 자동 취소해 상조공제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국민상조에 가입한 회원들은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상조공제조합측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면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보상받거나 (주)국민상조가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100%로 보장하는 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주)국민상조 설립취소 등기로 통보를 받은 소비자는 2년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를 보게 된 소비자는 (주)국민상조 가입확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5일 폐업한 국민상조는 회원 수가 8만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밝힐 것"이라며 "국민상조 회계 장부와 상조 명의로 된 계좌 수십 개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