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17-03-29 19:48:59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상조회사의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 법령해석과-2943, 2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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