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주요 은행 홈페이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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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6-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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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상조 예치금 확인
 
올해 말부터 주요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상조회사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상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최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회사는 가입자에게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직접 예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조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잠적해 사기를 치면 그대로 돈을 날리는 피해를 본다. 피해 대상은 주로 어르신들이다.
 
이날 금감원과 서울시, 은행연합회,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SC제일·KEB하나·씨티)은 업무협약을 통해 가입자가 은행 홈페이지에서 상조 예치금을 확인·조회하는 '안전시스템'을 만든다. 현재는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은 하나은행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은행들도 올해 말부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과 서울시는 불법 금융 대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별도로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 국장은 "어르신들이 당하기 쉬운 상조 피해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