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분쟁 상조업체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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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6-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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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할부거래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15일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인수합병 때가입자의 '선수금 보전' 등 분쟁과 관련한 모든 입증책임을 상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상조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었다. 20109'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선불식 할부거래'로 편입돼 상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후 상조업 등록제 (허가), 선수금 보전제 (재무건전성 제도)가 추가되며 재무상황이 열악한 영세 상조업체가 대거 폐업됐다. 이들은 대형 상조업체에 인수·합병됐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 재편 과정에서 고객 보호 문제가 대두됐다. 예컨대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 회사가, 앞으로 낼
선수금은 인수회사가 책임지는 영업양도 계약이 이뤄지는 식이다. 이 때 기존 가입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인수회사는 기존 납부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 피해와 분쟁이 대거 발생했다고 제 의원은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계약 이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그에 관련한 소비자 동의에 대해 상조업체가 입증책임 부여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각 상품의 가격과 조건을 개별적으로 설명,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윤경 의원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 노후 불안감에 따라 상조업체 시장이 급속 팽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고객 불입금은 201121819억원에서 2016년말 4794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새 무려 186% 폭증했다.
 
2016년말 현재 가입회원수는 43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1013만명과 대비하면 43.2%에 달한다. 노령 인구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상조업체 가입자인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은 보험업과 유사하지만 그동안 금융업법, 공정거래법 등 어떤 법의 적용도 받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는 상조업의 특성상 고객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엔 김병관, 김병욱, 김종대, 김해영,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이철희, 정성호, 한정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