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 직원 개인정보 넘겨받아 상조회 무단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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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5-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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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는 거래업체에 압력을 넣어 직원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모 군인회 상조회에 무단가입시킨 신협 지점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협지점장 손모씨(39), 모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5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협지점장 손씨는 지난 2015년 10월 30일 모 건설회사 대표 이씨로부터 해당업체 직원 8명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상조회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모 군인회 상조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신협과 거래하는 상조회로부터 수 차례 상조회 가입실적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씨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입인원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협은 상조회비를 1년 동안 대신 납부하다 상조회에서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가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가입시켰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손씨로부터 상조회 가입을 확보해달라고 여러번 요구받았는데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하는 수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조회와 협의해 해당 직원 8명의 가입내역을 무효화하고 신협지점장 손씨와 건설회사 대표 이씨를 각각 형사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