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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5 10:51: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하였다.최근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여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 6천 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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