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결합 상품 판매 시 과도한 계약 조건 자제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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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2-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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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가 결합상품 만기해약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을 걸어 단기성과를 올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낸 만큼만 돌려받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권고사항에는 상조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계약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 각 계약의 주요내용(계약대금·납입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지침에 반영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관련 해석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공정위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 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권고사항에는 상조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계약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 각 계약의 주요내용(계약대금·납입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지침에 반영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관련 해석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공정위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 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