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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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2-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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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 한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고시를 두고 공정위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기존 고시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고시 바꿔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지 않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낸 돈의 85%를 무조건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새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합계에서 관리비와 영업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고시를 바꾸게 된 배경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상조회사인 더케이예다함상조에 대해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5억37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총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다함상조가 판매한 '예다함 480' 상품에 대해 해약환급금이 고시 기준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예다함상조는 "공정위의 고시는 할부거래법 빛 그 시행규칙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공정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法 "공정위 고시 위법"…법조계 "드문 일" 
재판부는 예다함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예다함상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고시가 상위 법령인 할부거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은 환급금 산정에서 할부업자가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정위 고시는 영업 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환급금을 일률적으로 납입금 누계의 85%로 정한만큼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영업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고시를 제정해 소비자와 업체 분쟁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상조 서비스 선택의 폭을 좁혀 소비자 복리 후생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공정위 고시가 상위법령에 위반돼 취소된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통상 공정거래 소송은 과징금 산정의 적용 문제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고시가 문제 됐다는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과거 제과업체의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에서 재판부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구분 없이 '이사'로 판단한 공정위 고시를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