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감사보고서 90% 이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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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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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됐다.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에는 주석을 통해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실한 감사보고서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급보증계약 업체 감사보고서에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제공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처 등 지급보증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지급보증계약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치계약업체 감사보고서에는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대비 예치비율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아야 한다. 예치계약 업체는 고객에게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고 이 예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주석에 표기해야 한다.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감사보고서에는 유가증권과 공제조합 출자금, 위탁보증금, 보증 수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상조업체 감사보고서에는 선수금과 고객 모집을 위해 직원 또는 계약에 의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 영업관련 비용을 적도록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감사보고서의 정보 제공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상조서비스를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의 유지여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