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하면 김치냉장고 준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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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2-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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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2015년 무렵 TV홈쇼핑을 보던 중 두 눈이 번쩍 띄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것이었다. 마침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A씨는 바로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업체 측의 설명을 들은 A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환급금 액수가 턱없이 적었던 것이다. 2015년 6월부터 매월 3만9,800원을 납부해 왔음에도 상조 회사는 9만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사은품으로 받은 김치냉장고가 공짜가 아니었던 것이다. 월 불입금 3만9,800원 중 3만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었다. 나머지 5,500원만이 상조 상품 월 납입금이었다. 업체는 또 “상조 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 할부에 대해선 남은 기간 할부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상품 가입시 꼭 짚고 넘어가야할 핵심 포인트를 추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돼선 안 된다. 상조 상품의 월 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 계약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 기간(할부 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상조 상품과 전자제품 등의 불입액이 어떤 형식으로 분배되어 있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A씨의 경우처럼 전자제품 등의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수의 상조업체들이 만기 해약 시 축하금 명목으로 상조 상품 불입액 전액과 전자제품 가액 전액을 환급해 주는 조건을 설정해준다”면서 “외형상으로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상조 업체가 장기간의 계약 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달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요령
1. 상조 관련 결합 상품을 계약할 때는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2.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3.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 안에 폐업한다면 피해 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바뀐 주소 등을 알려 피해 보상금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상조 서비스 이용할 때 계약내용 외에 추가요금을 요구한다면, 꼭 필요한지 판단하고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6.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거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