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조회사, ‘무점포판매 해당 사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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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3-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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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상조회사의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 법령해석과-2943, 2016.09.13.).
 
국세청은 답변에서 "장례 결혼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상조회사’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6호의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의 납입금액에서 일정금액(이하 ‘위약금’이라 함)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 수입은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 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장례・결혼행사를 대행하는 내국법인으로 장의사나 예식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방문, 전화권유, 인터넷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받고, 회원이 장례・결혼행사의 대행을 요청시 신청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행사 관련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법인은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월정회비 총액(미납회비 포함)을 익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회원이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월정회비 납입액 중 위약금(당사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을 제외하고 월정회비 납입액을 회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상조회사다. 신청법인은 본사를 서울시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였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적용 시 신청법인이 무점포판매업에 해당되어 감면 배제되는 업종인지 여부 및 회원이 해약 시 신청법인이 받는 위약금(잡이익)도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