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5억 꿀꺽한 상조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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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9-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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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상조업체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동안 받은 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모두 275건, 4억 원 상당이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또 다른 상조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8천만 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빼돌렸습니다.

이 업체는 회원들에게 미리 받은 회비, ‘선수금’의 50%를 미리 예금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할부거래법 위반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처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납입금의 85%까지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세 업체가 미지급한 해약환급금은 모두 549건, 5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상조업체가 등록 업체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조회사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등록된 상조업체인지,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은 체결돼 있는지, 그리고 선수금은 잘 보전하고 있는지, 재무상태는 건강한지 등을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업체 등 할부거래 문의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