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해약환급 할부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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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8-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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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기업 ‘보람상조’가 가입자들을 상대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람상조리더스와 보람상조프라임에 대해 각각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으로 경고조치했다.
 
보람상조리더스는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한 계약 77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일부를 환급하지 않았다.
 
보람상조프라임 역시 같은 기간 소비자들이 해지한 계약 77건에 대해 일부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람상조리더스와 보람상조프라임이 환급하지 않은 금액은 총 268만원(보람상조리더스: 130만원, 보람상조프라임: 138만원)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급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 해당사들이 지키지 않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급 산정기준 고시’ 내용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해약환급금=납임금 누계×0.85’의 산식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일단 보람상조 측은 해당 미환급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환급조치한 상태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고객이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납입했을 때 받는 할인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한)고객의 환급 요청 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지, 할인받지 않은 금액을 종합해 환급받을지에 대한 여부로 논란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공정위에도 이번 해약환급금 논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산정법이나 약관에 대해 제대로 제시된 바가 없어 법률적인 이견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람상조리더스와 보람상조프라임의 계약해지에 대해 공정위와 보람상조가 파악한 해지 건수가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각각 77건으로 총 154건이 해지됐다고 파악한 반면 보람상조에서는 지난 22일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후 내부조사 결과 보람상조리더스 69건, 보람상조프라임 61건으로 총 130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