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문 닫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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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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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공제조합 보상현황.<민병두 의원실>
상조업체가 각종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폐업 및 등록취소 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마쳤는데, 보상대상 총 8만239명 가운데 2만5,072명만이 보상을 받았다.
 
피해보상 대상 금액으로 보면 총 291억원 중 43%(125억원)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166억원(57%) 가량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이 종료됐다.
 
이는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로부터 회원들이 낸 선수금에 대한 담보금을 적게 확보한 때문이라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중 50%를 보전해야만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264억원 중 10.6%(239억원)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39억원 중 18.6%(63억원)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률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더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