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화장장 노후설비 교체 공사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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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3-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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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는 18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승화원(화장장)의 노후된 화장로(3기) 노후설비 교체 공사를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화장로는 800℃ ~ 1,000℃의 고열로 운영하기 때문에 5~6년 주기로 부속설비 교체 등 개보수가 필수적이고 한번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는 사업으로 이번 화장로 교체공사는 40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속초시는 승화원(화장장)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중단 기간 내에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 한하여, 지원 절차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인 신분증과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과 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지원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는 화장로 노후설비 교체 작업으로 인해 승화원(화장장)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번 화장로 노후설비 교체공사로 최신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화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