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버스 기사들, 화장장 인근 식당 돈 받고 ‘호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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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3-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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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조회사 버스 기사들이 인천시립승화원 인근 식당(부평구·남동구) 업주로부터 비밀리에 돈을 받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유가족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불법 호객행위, 불공정 영업이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상조·영구차 업계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는 버스 기사와 협력업체 계약을 맺어 운구 차량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은 일부 버스 기사들이 인천시립승화원 인근 식당으로부터 1명 당 1500~2천 원을 받고 유가족 상대 호객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버스 기사들은 화장 중 또는 화장이 끝난 뒤 상주에게 인천시립승화원 인근 특정 식당이 저렴하고, 맛이 있다고 꼬이는 등의 방법으로 호객 행위를 한다.
 
상주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 붉힐 수 없어 마지못해 버스 기사의 꼬임에 넘어가기 일쑤다.
 
인천시립승화원은 하루 평균 70여 대의 버스가 들어온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유가족 수가 많이 줄어 버스 한 대 당 20명 정도로, 1400여 명이 인천시립승화원을 방문한다.
 
버스 기사들에게 1400여 명의 유가족은 호객 행위 대상, 돈 벌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들 버스 기사들은 인천시립승화원 인근 식당을 돌며 협박아닌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호객 행위의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유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버스 기사는 장부에 기록하고, 식당 업주로부터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는다. 유가족과 함께 약속한 식당에서 유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 상주가 대신 내 버스 기사의 밥값까지 돌려받는다.
 
워낙 은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립승화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의 불법 호객 행위를 하지 말라는 안내 현수막은 무색할 뿐이다.
 
불법 호객 행위에 따른 뒷돈 거래는 질이 낮은 식사 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망자에 대한 슬픔에 빠진 유가족의 몫이 되는 처지다.
 
운구 차량 버스 기사 A씨는 "유가족만 빼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상조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워낙 적어 호객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버스 기사 B씨도 "당초 상조회사와 계약한 금액보다 적게 받아도 일이 급해 뭐라 할 수가 없다""상조회사는 식당 등에서 알아서 벌어가라고 할 뿐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