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묘지 5곳 분묘 개장·화장하면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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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4-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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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무덤을 옮겨 씀)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4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이번 분묘 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총 2억원을 투입해 분묘 1기 당 40만원, 총 500기에 분묘개장·화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시립묘지는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총 5곳이다.

시설공단은 40만원 지원 배경으로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만~100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장 지원금 접수는 내달 1일부터 시작해 예산 2억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시행한다. 분묘 관리비 체납이 없는 신청자가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묘지를 개장한 후 개장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이나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 공설화장장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이외 타지역 화장장 이용 시에는 별도의 '화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