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문화재 신라 왕 위패 봉안 '경주 숭혜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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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5-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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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문화재자료 제256호인 경북 경주 황남동의 숭혜전(崇惠殿)의 우물과 담장이 훼손되고 수령이 100여년이 넘는 나무가 잘려 나가 종친회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숭혜전은 신라 최초의 김씨왕인 미추왕과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문무대왕, 신라 마지막왕인 경순왕의 위패가 봉안된 경북도문화재자료여서 현상을 변경할 때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라숭혜전능보존회와 경주김씨종친회 관계자들은 21일 "숭혜전 관리를 맡고 있는 참봉이 독단적으로 경내에 있는 깊이 270㎝ 정도의 우물을 메우고 길이 140㎝ 정도의 담벼락을 허물었다"며 "또 역사적인 자료를 소중히 보존해야 함에도 100년 넘은 소나무 3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는 등 문화재 자료를 허가 없이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숭혜전 관리를 맡고 있는 참봉은 "우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화단을 정리하면서 덮어 놨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파내고 있으며 담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그대로 놓아둘 수 없어 1m 정도를 허물었고 나무는 기울어지거나 썩고 해서 태풍 등으로 넘어질 경우 다른 문화재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정비차원에서 베냈다"고 해명했다.

숭혜전은 경북도 문화재자료 제256호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수리나 정비, 수목 제거 등의 행위는 경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보호법 제111조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숭혜전 부분은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장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