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유족회', 군인.군속 재판 상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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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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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변호사 "과거사 직시할 용기없는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회피하는 것은 굴절된 과거사를 바로 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하에서 강제 징용됐다가 유골이 돼 고국에 돌아온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한.일 합동위령제가 23일 춘천시립 공원묘지 내 납골당에서 열렸다.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유족회(회장 홍영숙) 주관으로 열린 이날 위령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재한 군인.군속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일본인 등 100명이 참석했다.

홍 회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내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암울한 시절에 억울한 피해를 당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위령제에는 홍 회장 등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군인ㆍ군속 재판'의 항소심이 지난달 29일 일본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자 상고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재한 군인.군속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사무국장 후루카와 마시키(46) 씨는 "과거사를 직시할 용기가 없는 일본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로 패소했다"며 "하지만 일본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법안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이 모임 소속 오구치(63)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최고재판소에 상고하겠다"며 "일본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남은 소송에서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7명은 2001년 6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스쿠니 합사 철폐와 유골반환,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재한 군인.군속 재판' 소송을 냈었다.

한편 한.일 합동위령제는 지난 1994년 시작된 이후 1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운동을 활발히 펼치는 '재한 군인.군속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일본인들도 참가하고 있다.

위령제가 매년 열리는 납골당은 故 김경석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유족회 회장이 지난 91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징용사망자 513명의 유골을 반환받고 2억 원의 사재를 털어 춘천시립 공원묘지 내에 건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