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소비자에게 선수금 내용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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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5-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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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 이전계약: 5)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선수금 관련으로는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로는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과태료 규정 신설로 현행법상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부재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부과금액·조건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상이하였다.

 

공정위는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신고처리 기간,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