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22-03-29 10:17:3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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