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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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5-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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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조회사가 폐업한 뒤 기존 가입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다른 상조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놓고, 정식으로 정보를 이관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24일 불법 영업을 하는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선수금(상조회비)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용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유도하는 사례가 있다.

 

 

해당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B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여 등록취소되자,2022.4.13.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하면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인 19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였다.

 

 

C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여 등록취소되자,2022.5.2.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 측에서 공제조합 보상담당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에 다른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차액만을 결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결제를 유도하였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