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상조 업체 등록취소 및 직권말소 각각 1건씩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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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4-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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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2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등록 취소되었고, 모던종합상조는 지위승계(합병)로 인해 직권 말소되었다. 이에 따라 2022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3개사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