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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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3-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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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 법인 전 ‧ 현직 대표이사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에 대하여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8,900원(1건)을 과소지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회사를 엄중 제재하고 이와 관련된 전 ‧ 현직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는 퍼스트라이프㈜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51,627,200원9.8%221,361,3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고, 국방상조회㈜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69,948,500원44.5%120,308,2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로 퍼스트라이프㈜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41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고, 국방상조회㈜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 위반된다.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를 퍼스트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32건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85,985,25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5,440,000원만을 지급하여 총 545,250원과소 지급하였고, 국방상조회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1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2,752,90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634,000원만을 지급하여 1,118,900원과소 지급하였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위반되고,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2020년에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태료 1백만 원,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하고 퍼스트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의결하였고, 퍼스트라프㈜국방상조회㈜에게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백만 원부과하였다.

 

또한,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