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조회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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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4-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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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회사 직원들의 상조회비 등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2(나상훈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억여원을 횡령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여전히 3억원 이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43)씨는 한 외국계 법인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2018년께 직원 상조회 기금 관리 업무를 하다 2억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가상화폐를 사들였다. 같은 방식으로 그는 지난해까지 46회에 걸쳐 72천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15천만원 정도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상조회 측으로부터 고발된 A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