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총 228개…상반기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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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1-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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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15년 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28개로, 상반기보다 15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 비율 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약 420만 명으로, 상반기보다 약 16만 명이 늘어났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이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6.4%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조 7,370억 원으로, 상반기 때보다 2,121억 원, 6.0%p가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0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4,83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2%를 차지했다.
 
228개 상조업체는 총 선수금 3조 7,370억 원의 50.4%인 1조 8,829억 원을 보전했다. 공제 조합 가입(75개 사), 은행 예치(139개 사), 은행 지급 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3,845억 원의 50.2%인 1조 1,962억 원을 보전했다.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5,051억 원의 50.3%인 2,541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8,474억 원의 51.1%인 4,326억 원을 보전했다. 법정 보전 비율 50%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22개 사이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 법 위반 내역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법 위반 건수는 총 11건으로, 청약 철회와 계약해제 관련 위반 행위가 6건(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상조 시장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의 정보 제공,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조시장에 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0개 사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