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간판 걸고 고수익 미끼로 20억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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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1-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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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서비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장의용품 도·소매업과 상조서비스 위탁 사업을 명목으로 협동조합을 설립, 고액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ㄱ협동조합 대표 박모씨(59)를 구속하고 조합 이사 김모씨(56)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합원 423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장례용품이나 상조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상조 1구좌에 123만원을 투자하면 410만원권 상조증서를 주고 매주 배당금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목장(樹木葬 : 화장한 유골을 나무 근처에 묻거나 뿌리는 장례방식) 구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230만원권 안치증서를 주고 배당금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겐 투자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원들의 투자금을 모집책 수당 등으로 이미 써버린 상태에서,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합 대표 박씨는 이미 지난해 4월에도 다른 협동조합을 설립해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배당금을 지급해주지 못해 사무실을 폐쇄하고,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다시 설립하는 등 비슷한 수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을 사칭해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