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수 3년 연속 감소 1년 새 25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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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12-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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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상조업체 2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이다.
 
영세한 상조업체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2012년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상조업체 수가 줄었지만 가입자는 4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명 늘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대형 업체 22곳에 전체 가입자 76.4%가 몰려 있었다.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122개·56%)이 가입자 수가 1천명 미만인 영세 업체다.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은 모두 3조7천370억원으로, 1년 새 3천770억원(11.2%) 증가했다.
 
이 중 50.4%인 1조8천829억원이 공제조합 가입,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50곳에 전체 선수금의 93.2%가 집중돼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대형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대형 업체로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이어지는 등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법정 보전 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모두 22곳이다.
 
공정위의 요구에도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업체도 10개사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