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상조업체 회원 타회사에 넘길 때 전화, 방문 직접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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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1-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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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회원을 다른 회사에 이전할 경우 전화, 휴대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 증명서는 상조업체가 아닌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일괄 발급하도록 통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이전 계약 시 공고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는 지위승계나 상조업체간 회원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고를 해야 한다.

특히 상조업체간 회원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두 업체의 상호. 주소, 양도업자의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를 공고 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또 전화, 휴대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알리는 방법으로 양도업체에 가입된 회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전 계약에 동의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연락한 방법, 시간, 횟수 장소 및 설명내용을 서면에 기재해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소비자패해보상증서는 지급의무자인 은행, 공제조합이 직접 발급하도록 통일했다. 그동안 발급주체 중 하나였던 상조업체는 개정안에서 발급 의무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