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동아상조 피해보상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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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7-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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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동아상조 가입자의 피해보상 접수가 2017년 3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난 4월 22일 자로 공제규정을 개정하면서 동아상조 가입자는 당초 내년 3월 피해보상 신청 마감에서 1년 연장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은 총 피해액 226억7천300만원 중 160억4천200만원(71%)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덧붙였다.
 
울산지역 최대 상조회사로 꼽힌 동아상조는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지난해 수차례 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지난 2월 결국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