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달간 상조업체 4곳이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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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7-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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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난 5∼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20곳으로, 총 2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예가, 명인라이프 등 2곳은 폐업했다.
 
삼성종합상조, 휴맨코리아 2곳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됐다.
 
이들 4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되면 고객은 해당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제이비라이프 1곳이 상조업체로 새로 등록했다. 제이비라이프는 은행 예치계약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기준 상조업체는 모두 243곳이다. 
 
공정위는 "대표자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계약이 바뀌거나 제3의 업체에 회원들을 넘긴다고 알려오는 경우 변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낸 회비를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본인 회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수의나 장례용품 등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때 상조계약 부분이 계약서에서 누락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상조업체 정보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