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례안',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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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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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제174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의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한때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보사환경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시 복지건강국과 환경국이 제출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으나 시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관련 조례안까지 함께 의회에 제출한 것이 문제돼 심의가 중단됐다.

이 의원은 시 복지건강국에서 제안한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9만원→12만원)에 따른 사용수수료 세입 25억1천724만원, 신설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1기당 32만6천원)에 따른 수수료 세입 23억8천600만원 등을 세입으로 잡은 것도 변경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삼석 의원(동구2)도 "만약 시의회에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률을 시민부담을 우려해 낮출 경우 세입과 세출 전체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절차상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맞지만 관례적으로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업무 시급성에 따라 그렇게 됐을 뿐 시의회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