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또다시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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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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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주민소환제 시행 이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음달 12일 실시된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회의을 열어 김황식 하남시장(사진)과 김병대·임문택·유신목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이 같이 투표일과 투표안을 확정, 공고했다. 이로써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은 지난 8월 말 1차 주민소환투표 발의 때에 이어 두 번째 직무가 정지됐다.

소환투표를 청구한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소환사유를 “광역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독선·졸속 행정을 보여주고,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환대상자와 소환청구인 측은 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선거운동기구 설치, 신문광고, 공개 연설·대담 등 공직선거운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표 운동을 하게 된다. 이후 주민소환투표에서 소환이 확정되면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는 투표 결과가 공표되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주민소환은 하남시의 유효투표권자 총수(10만5000여명)의 3분의 1 이상(3만5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되지 않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후 주민소환추진위를 구성해 김 시장과 시의원들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