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묘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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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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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를 지원하고 일부 무연고 묘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유공자 묘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도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일부 독립유공자 묘지가 잘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내년부터 후손들의 신청을 받아 벌초비나 단장비 등을 지원하고 후손들이 없거나 사정상 관리할 수 없는 묘지는 읍.면동.별로 관리 책임자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와관련해 지난 6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기본법에 기초해 독립유공자 묘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묘지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후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묘지로 도내에는 모두 298기로 파악돼 있으며 매년 벌초경비 5만원과 1회에 한해 묘지 단장비 15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묘지안내판 설치비는 기당 40만원 가량이 각각 지원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초 시.군별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누락된 묘지를 파악하는 한편 묘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자가 성묘시기에 맞춰 읍.면.동 사무소에 묘지 관리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는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타 시.도에 확산시켰으며 생존 애국지사 생일과 연말 찾아뵙기, 유족에 대한 의료비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단 운영, 보훈병원 입원환자 위문 등 다양한 보훈시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