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내에 납골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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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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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이연수 시흥시장에게서 2건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시흥의 모 사찰 주지인 서모(50) 씨와 전 시흥시의원 김모(56) 씨에 대해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씨는 사찰 내에 납골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김 씨는 시흥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간부의 인사청탁을 하면서 이 시장에게 5천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이들에게서 나온 돈이 이 시장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18일 청구됐고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19일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시장을 세번째 소환해 수뢰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시장은 시흥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부터 소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시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용한 것이라는 등의 소명을 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주변 수사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여서 이르면 20일 이 시장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