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풍수가 제자 사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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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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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 전문가의 제자임을 사칭해 묘지로 쓸 명당 자리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풍수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는 A씨에게 자신을 풍수지리 전문가인 고(故) 장익호 선생의 제자라고 속이고 명당 자리를 알려주며 7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풍수가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장익호 선생을 찾아가 몇번 문의한 적이 있을 뿐 체계적으로 사사한 적이 없어 제자를 사칭했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전씨와 대화를 나눌 때 장익호 선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 (제자 사칭 때문에) 전씨를 풍수지리 전문가로  인식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풍수지리 전문가로 인정받을 정도의 실력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풍수지리에 대해 일반적 수준 이상의 전문적ㆍ체계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전씨가 잡아준) 임야가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좋은 자리에 해당해 전씨가 전문 지식 없이 A씨를 속여 명당을 지정해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풍수지리연구원을 운영하던 전씨는 2005년 9월께 선친의 묘를 이장하려고 수소문하던 A씨에게 '장익호 선생의 제자'라고 속인 뒤 충남 홍성군의 임야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7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장익호 선생의 제자처럼 행동한 것이 A씨가 돈을 주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라는 이유로 전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