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례식장 허가 없이 영업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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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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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요양병원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구가 장례식장 운영을 막으려고 공문을 보내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지만 해당 병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영업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A 요양병원은 지하 1층과 2층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빈소를 차리고 지난달 18일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의 A 요양병원은 그동안 지상층 건물에서만 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했는데 지난 7월부터 활용을 하지 않던 지하 2개 층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구에 시설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는 이 요양병원이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등 입지를 고려할 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설변경 불허처분을 내렸다.

A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8월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시가 부산진구의 손을 들어주며 청구를 기각했다.

A 병원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는 "기존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맞다"면서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구는 A요양병원에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경찰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