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 화장장 이용하면 장려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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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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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민이 화장장을 이용하면 성주군으로부터 장려금을 받는다.

성주군은 최근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숨진 후 연고자가 시신을 화장해야 화장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장장려금은 해당 화장장의 관내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다.

성주에 화장장이 없어 성주군민은 인근 대구나 김천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김천화장장을 이용하면 관외 거주자여서 김천 거주자가 내는 이용료 5만원의 8배인 40만원을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성주군민은 김천 화장장을 이용하면 40만원 중 김천 관내 주민이 내는 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의 50%인 17만5천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철현 군의원은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군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