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 기간‘개장 후 화장’을 위한 사전 예약제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2-21 18:43

본문

8면 화.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원장 고치범)은 올해 윤달 (3월22일~4월19일)을 맞아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의 개장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화장 사전예약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달 : 양력과 음력 간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두는 달로, 예로부터 윤달은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고 여겨 이 기간에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장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장

 

최근 10년간 윤년(2014년, 2017년, 2020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연평균 91,895건으로 평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 연평균 52,019건보다 70%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간 개장유골 화장의 40% 가량이 윤달 1개월 동안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연도 개장유골 화장건수

구분

윤년 개장유골 화장 건수

평균

14년 윤달

(10.2411.21)

17년 윤달

(6.247.22)

20년 윤달

(5.236.20)

연간

91,895

80,015

94,651

101,018

윤달

35,786

(38.9%)

36,128

(45.2%)

32,805

(34,7%)

38,425

(38.0%)

특히, 올해 윤달 기간(3.22~4.19)에는 개장 수요가 집중되는 절기인 청명(4월5일)과 한식(4월6일)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해 3~4월 화장대란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개장 수요까지 더해져 기존 윤달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개장유골 화장예약 급증에 대비하여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의 예약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여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과 2~3월 환절기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 등 일반 사망자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장유골 화장 사전 예약가능 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구 분

1차 예약

2차 예약

예약 시작

2.220시부터

3.70시부터

개장유골 화장

예약가능 건수

전국 1일 총 641(2.19.기준)

 

화장시설별 기존 개장유골 화장회차범위 내에서 예약 가능

 

미정

코로나19 및 환절기 사망자 등 발생

현황 검토 후, 화장시설별 화장회차

증가 및 개장유골 화장 할당 비율 확대

보건복지부는 3월 초까지 일반 사망자 발생 추이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면, 윤달기간 동안 전국 60개 공설화장시설(국립소록도병원 화장장 1개소 제외)의 운영시간과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최대한 확대하여 개장을 하려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윤달 화장예약 관련 상담문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상담인력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려 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의 이용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접속자 대기 시스템 용량을 확장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화장시설에 직접 전화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예약 진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상담 전화번호는 1577-4129(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일요일 제외)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화장예약 및 화장절차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개장유골 화장 예약 방법 및 화장절차(준비서류 등) 안내서는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 누리집(www.15774129.go.kr)에서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윤달기간 동안 국민의 개장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공설화장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 또는 산분장을 하게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