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비용 절반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3-03 16:39

본문

서울시설공단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 80~100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공단은 2월22일 방문 접수 분부터 3억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총 500기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윤달 (3월22일~4월19일)을 고려한 1억원을 증액해 총 750기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분묘 사용자 본인이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구비서류 : 분묘 사용자 본인의 신분증 / 고인과의 관계증명 서류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 증명서를 해당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장사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핵가족화 영향으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며 “분묘 개장 화장지원금 확대를 통해 관리가 어려운 묘지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