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발굴유적 임의 처리·훼손 못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15 21:03

본문


10만 인구가 들어설 예정인 대구 달서구 월배신도시. 지금도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 때아닌 '청동기시대 돌무덤'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은 "하나 둘도 아니고 발굴되는 족족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은 "유적들을 함부로 처리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달서구청에 따르면 월배신도시 등 달서구에서 발굴된 돌무덤 등 선사유적은 모두 35곳. 이중 이전이나 복원 결정이 난 곳만 10곳에 이른다. 게다가 월성동 S아파트 등 신축중인 아파트 5곳에서도 유적을 발굴 중이고, 유천동 월배 3초교 부지 등 5곳이 발굴 예정지라 선사유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월배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청동기 유적은 주로 돌무덤이나 고인돌 등 돌 형태 무덤으로,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파트 공사 관계자들은 "유물이야 국고로 귀속시키면 되겠지만 유적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며 "돌무덤들은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 아파트 부근에 이전,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은 "조금 과장하면 돌무덤이 한 아파트 건너 하나씩 있는데 이를 계속 복원한다면 아파트마다 무덤이 하나씩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상인동 한 아파트의 경우 공사장에서 돌무덤이 발굴돼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전, 복원돼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한 주민은 "천편일률적으로 생긴 장묘시설을 굳이 유적이라고 놔둘 것 있느냐."며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한 데 모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놔두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나 문화재 관련 기관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보존가치가 없는 유적의 경우 기록보존만 한 뒤 공사를 재개하지만 보존가치가 있을 경우엔 이전,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만큼 처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달서구청은 월배지역에 흩어져 있는 선사유적을 활용, '선사유적 탐방로'를 조성하거나 유적들을 한 데 모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찾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돌무덤을 한데 모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특색 있는 돌무덤만 모아서 특성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며 "문화재법에 따라 함부로 훼손할 수도 없는 입장인 만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칭 '선돌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